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샤오롱입니다. 어제인 6월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조건을 완화하기로 발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7년 내이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미만인 경우만 신혼부부로 인정하였으나 이제는 혼인기간 10년 내 또는 자녀나이 만 13세까지로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무엇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입주대상자(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은 후, 주택 소유자와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최근 주거 마련이 어려워 짐에 따라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면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능 조건
아래의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혹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8,8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기준 2,468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 90%)
* 4인 가구 기준, 70%는 4,358,439원이고 90%는 5,603,708원입니다.
전세지원한도와 임대 기간
지원한도는 거주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도액 중 5%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2천만원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 경우, 5%인 600만원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억 1400만원은 LH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구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지원한도액 |
12,000만원/호 |
9,500만원/호 |
8,5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11,400만원/호 | 9,025만원/호 | 8,075만원/호 |
정부 지원이다 보니 모든 평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cm2) 이하 주택에 대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또는 가구원수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는 2년 단위로 10회까지 지원되므로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약센터에 접속 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청약신청 바로가기를 클립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전세지원금 외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더 있는가?
→ 지원한도액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전세 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지역 관행에 따라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행하는 경우 도배․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친척 소유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입주하게 되면 20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건가요?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이 2년으로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다만,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소득 산정 시 기준 가구원수 및 자녀의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하나요?
→ 소득 산정 시 기준 가구원수 및 자녀의 수 산정 시 (신청인과 배우자의)태아도 포함하며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세대원 및 세대주’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주택의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동거인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2030세대가 결혼을 회피하고,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현상이 심해 지고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결혼 전 몇 억씩 되는 돈을 손에 쥐고 있기는 사실상 불가능이죠. 정부차원에서 주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원사업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나한테 해당하는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꼭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 증권 무료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0) | 2020.06.08 |
---|---|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부부수령 액수 (feat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0) | 2020.06.08 |
연금저축펀드 가입방법 & 연금보험 펀드로 이전하는 방법 (0) | 2020.06.04 |
아이 주식계좌 개설 (증여세 면제 방법 및 투자 방향) (0) | 2020.06.03 |
2020년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조건과 방법) (0) | 202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