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짠테크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샤오롱입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 보니 금수저가 아닌 이상 매매는 꿈도 못 꾸고, 그나마 전세도 대출 풀로 받아야지 서울살이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혼 7년 미만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인 경우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사업 신청기간 & 지원기간
※ 신규임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이자 지원은 기본 2년에 추가로 1회에 한 해 2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이나 입양으로 대출기간 중 자녀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 2년씩 최대 3회까지 총 6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를 통해 융자추천서를 신청 가능하고 통과 된 경우,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3개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서울주거포털 사이트)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부부는 청첩장)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신청서류(협약은행 제출서류)
(1)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2)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4) 계약금 영수증
(5) 계약물건의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1) 재직증명서(근로자의 경우)
(7-2)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의 경우)
(8-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근로자의 경우)
(8-2) 소득세납세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 외)
(9) 가족관계증명서
(10-1)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10-2)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예비신혼부부)
지원 금리 기준 (실제 내가 내야 하는 이자에서 이 금리 만큼의 이자를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뜻)
본 사업은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연소득을 기본으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 다자녀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0.2~0.6%까지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는 0.2% 추가 우대금리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로 우대금리 지원 |
즉, 자녀가 2명이고 부부의 연소득 합계가 7천만원인 신혼부부가 금리 3%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원래 3%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야하지만 1.6%(1.2% + 0.4%)는 서울시가 내 주고, 본인은 1.4%에 해당하는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출 가능 최대 한도는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2억인 경우, 1억 8천만원까지만 대출을 받고, 이 중 해당하는 금리만큼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임차보증금 지원사업 FAQ
Q) 지원 기간 중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은행에 방문 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하고, 해당주택이 대출대상 주택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Q) 입주권, 분양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기간 종료 후 연장 시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연장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주거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변에 결혼 7년 미만 신혼부부가 있다면 정보를 공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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