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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지급기준, 그리고 지급방법과 함께 중도해지 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공제금 지급사유
노란우산에 적립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건 다음의 2가지 경우입니다.
1. 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2.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또는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위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매분기별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나, 청구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제금 중도해지 시 불이익
공제금은 지급사유 외의 이유로 중도 임의 해지 시에는 납입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 및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 계획을 세우고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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